인터넷 '짝퉁·밀수거래'…"우리가 다 잡는다"

2008. 7. 18. 09:2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발족 후 단속건수 급증…올 상반기에만 267건 902억원

 

지난 1월 옥션과 G마켓을 통해 짝퉁가방과 의류 등 3325점, 진품시가 10억원 상당의 짝퉁상품을 판매해 온 판매업자 A씨(경기 안양 거주)가 세관에 검거됐다.

A씨는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PC방을 옮겨다니며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 아이디 등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물품배송은 택배회사를 통해 가명으로 발송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지만 민간인까지 가세한 관세청 사이버단속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처럼 사이버상의 불법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범죄규모는 올 상반기에만 267건 902억원 상당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28%, 금액은 무려 204%나 증가했다.

사이버 무역사범에 대한 관세청의 적발실적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 3월부터 발족해 활동중인 '사이버감시단' 덕분이다.

사이버감시단에는 학생, 소비자단체는 물론 상표권자,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등 지금까지 총 1893명의 일반인과 네티즌이 참여해 사이버상의 마약, 위조상품, 총기·도검류, 불법약품, 원산지위반물품, 관세탈루물품 등에 대해 관세청과 함께 감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이버감시단원들이 제보한 정보로 적발된 불법거래만 총 49건 250억원에 달하며,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제보한 네티즌에 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총 19건 1600여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물품거래시도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일반인과 네티즌들이 직접 함께하는 사이버감시단 제도가 단속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관세청 내에도 사이버 전담조사팀을 서울본부세관에 이어 부산·인천본부세관에 확대 설치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일보 200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