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오픈마켓 개인판매자 공인인증시스템 도입

2008. 7. 25. 10:2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오픈마켓 11번가 (www.11st.co.kr)는 개인 판매자 대상 범용공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오픈마켓의 판매자 신원 확인은 법률에 의한 실명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향후 11번가에 개인 판매자로 가입하는 회원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각종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 도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 등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오픈마켓 뿐 아니라 일반 웹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개인거래 과정에서 직거래 사기 피해, 모조품 판매, 불법 의약품 및 식품 판매 등 불법 행위의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판매자의 경우 개인 정보를 도용해 개설한 아이디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이나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신속한 범인 검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판매자의 회원 가입 시 자신의 인증서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판매자 공인인증 시스템은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도용한 불법아이디개설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위조품 등 불법 제품의 판매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1번가는 오픈 초기부터 불법 판매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가짜 제품을 적발하는 T&S(Trust & Safety)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 2월부터 운용 중이며 지난 6월에는 서울세관과 ‘사이버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 이달부터 협동 감시 체제를 갖추고 온라인을 통한 가짜 제품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업계 최초로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U OTP (일회용 비밀번호)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한 11번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11번가 사이트와 이용 회원들의 안전과 신뢰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지적재산권 위원회 하승엽 이사는 업계 최초로 도입되는 개인 판매자의 공인인증시스템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위조품 불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다른 온라인 오픈 마켓 등도 이 시스템을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11번가 외 많은 오픈마켓에서도 본인인증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상 개인정보 도용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거래 사기 피해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모바일뉴스 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