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25. 10:2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앤디코, 해당 사이트에 판매자 제재 요청 23일 앤디코(대표 이호용)는 자사가 수입하는 아답텍 제품의 짝퉁이 다나와, 옥션 등 국내 대표 오픈마켓에서 거래되고 있어 해당 사이트에 판매자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앤디코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조립용 서버 및 국산 브랜드 서버에 사용되는 스카시 컨트롤러 등 주변기기를 10년 넘게 공급해온 업체. 이번에 문제가 된 아답텍사 제품들은 지난해 미국에서도 중국 정부에 불법복제로 인한 브랜드 손상 및 유통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용산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짝퉁 무자료 거래'를 막기 위한 자정운동을 벌여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짝퉁은 비대면 거래 등 속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앤디코측은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짝퉁 부품의 상당수는 미국 오픈마켓인 e베이를 통해 수입,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기업형 '보따리장수'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오픈 마켓에서 공동구매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짝퉁 문제는 오픈마켓에서 정품여부를 판단하거나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권리권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옥션은 짝퉁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베로(VeRO)'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베로 프로그램은 판매자와 거래자사이에 짝퉁 등의 불법 유통시 권리권자 등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사실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매자를 제재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권자가 모든 오픈마켓을 자체 모니터링, 이같은 짝퉁제품을 적발 해 신고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앤디코는 "오프라인 위주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일일이 모든 오픈마켓에 접속해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뉴스 200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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