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속 ‘독도’, 현재 30건 상표로 인정

2008. 8. 22. 19:0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2005년 이후 전체의 절반 이상 출원

 

독도상표출원상표권  이 기사의 태그태그란, 글에 대한 간단한 분류 기능을 하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독도사랑가스레인지’, ‘독도해물구이’, ‘독도건설’, ‘우리독도카드’.

‘독도’라는 명칭이 상표로 출원된 이후 현재까지 등록 유지되고 있는 상표명이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독도에 대한 상표출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된 상표 출원 건수는 1988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총 295건이다. 이중 2005년부터 161건이 출원돼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독도 명칭이 상표로 첫 출원된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출원 건수는 한 자리 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께시마의 날’을 제정했던 2005년에만 총 84건이 출원됐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영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도와 관련된 국내 첫 상표출원은 ‘둑도나루독도’다. 이 상표는 여객선, 구명보트, 범선, 어선, 요트 등 쿠르즈 관련 상표명에 쓰였다.

그러나 1989년 9월 18일 유모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등록받은 이 상표는 이후 갱신을 하지 않아 1999년 9월 10년이 지나 자동 소멸됐다.

사실상의 독도 관련 첫 상표는 1991년 이모씨가 받은 ‘독도해물탕’. 이씨가 해물 간이 식당업을 위해 받은 이 상표는 현재도 등록 유지되고 있다.

독도 관련 상표는 국내 총 출원 건(295건) 중 35건이 등록됐으며 5건은 존속기간 경과로 소멸됐고 총 30건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씨는 현재 등록유지되고 있는 30건중 총8개(26.7%)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을 망라해 최다 상표권자다.

독도 관련 상표 출원 중에는 그 지리적 특성상 ‘해물 관련 식당경영업’이 현저하게 많다. 사업의 특성상 법인보다 주로 개인 출원이 224건으로 전체 출원의 75.9%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

다만 ‘독도’라는 명칭 자체만으로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관계자는 “국내.외 행정구역과 관용적 지명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주지성 때문에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특정인에게 상표의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별력이 있는 단어나 도형 등이 '독도'와 결합돼 출원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