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보이' 상표를 선점하라

2008. 8. 22. 19:0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박태환 효과 유통업계 쟁탈전.. 네티즌, 도메인 싹쓸이

 

수영선수 박태환이 베이징올림픽의 자유형 400m, 200m 경기에서 금·은메달을 따내자 유통업계가 때아닌 '마린보이'(박태환의 별명) 상표 및 도메인 쟁탈전에 휩싸였다.

13일 상표창작 전문대행사 '네임즈'에 따르면 박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지난 10일 이후 '마린보이'를 상표·도메인에 사용하기 위한 일반인과 기업체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네임즈 관계자는 "마린보이 명칭을 딴 수영장과 여행사, 빌라, 오피스텔이 조만간 다수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마린보이'를 붙인 닷컴(.com), 닷넷(.net), 닷오알지(.org)는 물론 co.kr, kr, or.kr, biz, tv 등 도메인도 네티즌들이 싹쓸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남아있는 도메인(info, name, jp, cn, asia 등)도 도메인 사냥꾼들이 앞다퉈 등록해 곧 동이 날 것"이라며 "당분간 박태환 선수와 관련된 상표ㆍ도메인의 대박행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마린보이'를 정식 출원해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해태제과, 퓨리스 석수, 삼양식품 등 9개 기업 가량.

특히 해양심층수 '블루마린'을 판매하는 롯데칠성은 CF모델로도 박 선수를 기용해 베이징올림픽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석수 퓨리스의 '마린보이 생수' 역시 박태환 효과에 들뜬 기색이다.

업계에서는 박태환 선수의 광고효과가 2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마린보이'란 상표권을 국내 최초로 출원 등록해 행운을 잡은 사람은 인천 주안동의 장경순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장씨는 1994년부터 10여개 매장에 '마린보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20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