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제171회 임시회 운영

2008. 10. 2. 17:14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군의회, 제171회 임시회 운영

- 산단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7건 심의 의결 -

 

강진군의회(의장 이삼현)는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171회 임시회를 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에 상정된 강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위탁관리 운영 조례 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대비 7.2%인 179억5천6백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주세입원으로 일반회계 178억5천3백만 원, 특별회계 1억3백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의원발의로 된 ‘강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위탁관리 운영 조례 안은 강진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사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시설물의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예찰, 정밀 안전진단 등 시설물 관리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이다.

 

또한 강진군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진군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한한 조례안, 강진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강진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은 147,974㎡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6,607㎡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고, 강진성전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동의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군유재산처분(칠량 봉황)과 마량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추가매입 건은 의결했으나 강진읍 중앙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과  다산기념관 신축부지 추가 매입 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