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페라가모' 상표분쟁 국내업체 패소 확정

2008. 10. 17. 09:4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피에르가르뎅'이라는 상표(말굽모양이 고리로 연결)로 구두를 판매하는 대호물산㈜이 이탈리아 페라가모 본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구두'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말굽' 도형의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서로 유사해 페라가모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페라가모는 2005년 10월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호물산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대호물산은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은 적법하고 이를 취소하려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