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단어조합은 상표권 침해"
2008. 11. 14. 11:5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토미힐피거, 국내 ‘토미앳킨스’ 상대 승소20081106004013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6일 해외 유명 의류브랜드인 토미힐피거(TOMMY HILFIGER)사가 국내에서 토미앳킨스(TOMMY ATKINS)라는 상표로 상품을 제조·판매한 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볼 때 두 표장이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OMMY HILFIGER’와 ‘TOMMY ATKINS’는 외관상 미국 남자 이름인 ‘TOMMY’와 후속 단어를 결합한 조어로 모두 사람과 관련한 명칭으로 생각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영어 보급수준에 비춰 볼 때 일반 수요자는 후속 단어 의미 차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두 표장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TOMMY ATKINS’라는 표장이 사용된 상품에 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TOMMY HILFIGER’사 상품으로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TOMMY’와 ‘ATKINS’를 분리시켜 결합시킨 형태의 표장은 천차만별이어서 판결의 구체적 특정성을 갖출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세계일보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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