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7. 23:2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만 사용된 상표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5일 침대 등을 만드는 (주)금성토탈퍼니처가 (주)에이스침대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8허982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며 “매트리스의 판매와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 상표를 표시한 것도 매트리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는 사람이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구이고 확인대상상표의 ‘매트리스’는 보통은 침대의 필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나 거주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침대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며 “생산부분과 판매부분이 대부분 중첩되는 사실 및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이 중복되므로 ‘침대’와 ‘매트리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월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침대에 사용하는 상표와 피고가 매트리스에 사용하는 상품이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와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해당 상표는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 분류를 위해서만 사용됐으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률신문 200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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