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7. 23:3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예술의 전당이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6후3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앞서 언론에서 보도된 '예술의 전당' 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예술의 전당' 명칭사용에 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2심에서 예술의 전당이 승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예술의 전당'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그 등록결정일 당시에는 구 상표법 제8조2항에서 규정한 '사용에의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표법 제8조2항, 제2조5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사용해서 일반인에게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돼 있을 경우 같은 조항 제1항3,5,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시됐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돼야할 것이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8조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은 1988년 서비스표와 업무표장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후 1995년 청주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에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의 공연장을 설립하면서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예술의 전당'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예술의 전당'이 등록무효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은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률신문 2008-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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