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짝퉁판매'책임어디까지

2008. 12. 5. 09:3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판매금지 가처분은 인용, 배상 청구는 기각


상표권침해 인식 중요…차단의무 달리 판단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짝퉁'(유사상표) 상품에 대해 법원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배상책임까지는 없다는 첫 판결을 내놔 '오픈마켓'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판결과 앞서 오픈마켓에서 유사품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해 살펴보면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인식하거나 침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일 케이투코리아가 '유사품 판매를 방치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인터파크를 상대로 1억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 전체내용보기 CLICK ☞

[연합뉴스 200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