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짝퉁 밍크코트 판매한 의류업자 3명 입건
2009. 1. 23. 09:0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천경찰청 외사과는 21일 국산 일반 밍크코트에 명품 브랜드 상표를 붙여 판매한 의류판매업자 A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0만원 상당의 국산 밍크코트 50벌에 해외 명품상표를 붙인 뒤 인터넷을 통해 '세일 상품'으로 속여 1벌 당 700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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