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오미자' 지리적 표시 등록
2009. 2. 2. 11:0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문경 오미자'가 지리 명칭을 상표로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등록됐다.
경북 문경시는 30일 '문경 오미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최종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축.임산물이 특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지명과 상품을 연계해 등록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문경시는 문경 오미자의 생과와 건과 등 1차 생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됨에 따라 타지역 오미자와 차별화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 신청 주체이면서 운영주체인 (사)문경오미자생산자협회는 별도의 품질관리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자체품질기준을 엄수해 고품질의 오미자를 생산.출하하고 타지역 오미자가 문경 오미자로 둔갑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장충근 소장은 "추후 문경 오미자 가공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해 세계적인 명품 오미자로 키워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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