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무기수출통제법 개정 논의

2005. 11. 8. 23:40너른마당 취재수첩

한미, 美무기수출통제법 개정 논의
  2005-11-07 09:04:59 입력
외교통상부와 미국무부간 협의 진행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에 주요 군사무기와 장비를 판매할 때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미 무기수출통제법 개정과 관련해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작년 6월과 올 6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 분과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개정 요구를 했다"며 "그러나 미 국방부측은 무기수출통제법 심의규정은 국무부 사안이라고 알려와 국무부의 카운트파트인 외교통상부에 관련 사항을 넘겨준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국방부로부터 관련 사안을 최근 넘겨받아 현재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며 "결론이 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 등에서 주요 군사무기와 기술, 장비를 수출할 때 NATO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만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중요군사장비 2천500만달러, 총구매액 1억달러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만 의회심의를 받지만, 그 외 국가는 중요군사장비 1천400만달러, 총구매액 5천만달러 이상일 때 의회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미국산 무기가격에 붙는 계약 행정비도 혜택국에는 무기가격의 0.2∼1%가 붙는 반면, 나머지 국가는 1.7%를 내야 한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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