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우선심사제 이달부터 시행
2009. 4. 10. 16:0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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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달부터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우선심사신청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대략 2개월 안팎에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는 현재 1차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6~7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현재 사용중인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나 기업 등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땐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설명서와 함께 소정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를 납부하면 된다. 특허청은 상표우선심사신청제 도입으로 출원상표에 대한 분쟁 조기해결 및 사용중인 상표의 신속한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경제 200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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