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계“변리사 소송대리 허용은 중대한 특혜”
2009. 4. 24. 10:0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변리사법 개정안은 직역이기주의 악법” 반대
변호사계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놓고 반대의견을 호소하며 반대토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조영종 위원장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업무는 변호사의 업무이지 변리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내용보기 CLICK
[시민일보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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