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이젠 세관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

2009. 5. 8. 08:5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관세청, 위조상품 자동적발시스템(IPIMS) 구축
 
위조상품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국내 반입단계에서 세관에 감지될 경우 해당 상표권자에게 즉시 통보되는 등 ‘위조상품 자동적발시스템(IPIMS)’이 이달 4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위조상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위조상품 자동적발시스템(IPIMS; IntellectualPropertyInformationManagementSystem)’을 구축완료한데 이어 이달 4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번에 개통한 IPIMS는 빠른시간내에 위조상품을 감정·적발해내고 D/B화하여 실시간으로 상표권자와 세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선별· 관리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상표권자 등 IPIMS 이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품의 위조상품이 외국에서 수입되면, 세관으로부터 바로 SMS와 E-Mail로 위조상품이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게 되고, 상표권자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세관에서 올린 실물사진을 보고 위조상품인지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등록하게 된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종전까지 세관에서 상표권자에게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함에 따라 위조상품 확인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번 IPIMS 구축으로 위조상품의 즉시확인과 DB화가 가능해, 위조상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상표권자가 IPIMS(아이핌스)를 통해 위조상품을 바로 확인하려면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로그인 한 후 ‘IPIMS’를 이용한다고 신청하면 된다.

[세정신문 200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