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先상표 무효되면 後상표도 무효..위헌"
2009. 5. 8. 08:5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선등록 상표가 무효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이와 비슷한 후등록 상표까지 무효화하는 상표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J산업이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8(위헌) 대 1(합헌)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J산업이 1987년 A라는 상표를 등록한지 10여년 뒤인 1998년에는 박모씨가 이와 비슷한 A′상표를 등록했고, 2001년에는 J산업이 다시 A″라는 상표를 등록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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