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모양 상표 이젠 함부로 사용 못한다
2009. 5. 8. 08:5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의 국기, 문장, 명칭, 약칭과 같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에 대한 사용 제한이 더 엄격해진다. 대신 정부와 공공기관은 자체 인장, 기호 등을 상표등록출원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합의를 주내용으로 하는 파리협약을 맺은 국가나 세계무역기구(WTO), 상표법 조약 체약국 등의 국기, 표장을 상표로 등록출원할 수 없도록 하는 새 규정이 포함됐다. 적십자, 올림픽은 물론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해당 국가나 단체가 자신의 국기,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하는 것은 허용된다. 공공기관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존 규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 기구, 공공기관이 자체상표를 등록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라면서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달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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