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상표스쿼팅 안 통한다

2009. 7. 23. 14:3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타인의 상표나 다른 기업의 이름으로 된 도메인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이 한때 성행한 적이 있다. 이런 일은 상표등록에서도 일어난다.

‘그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상표인데 검색해 보니 등록되지 않았다. 얼른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뒤 나중에 주인한테 팔면 한 밑천 잡지 않을까’.

‘외국 여행을 하다 보니 그곳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상표가 있다. 저 정도면 우리나라에 수입될지도 모른다. 살짝 등록해뒀다가 그 상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거액을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의 브랜드를 수입해서 팔고 있는 한국 수입상이 있다. 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등록이 돼 있지 않다. 슬며시 내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해두자. 다른 사람한테 수입권을 넘기겠다고 하면 그때 상표권을 가지고 막아보자’.

그러면 이런 ‘상표스쿼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심사 중이라면 정당한 권리자가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상표등록을 거절시킬 수 있다. 상표가 출원공고됐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등록을 막을 수 ...전체내용보기 CLICK

[매경이코노미 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