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체의 'IBK'사용, 상표법 위반안돼

2009. 9. 18. 14:3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등록 당시 기업은행 영문약칭 'IBK' 저명상표 아니었다
특허법원, 기업은행 패소판결 

 

중소기업은행이 인력컨설팅업체의 ‘IBK’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주)IBK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9허504)에서 “(주)IBK의 상표등록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영문약칭 ‘IBK’는 저명상표가 아니었다”며 지난 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 서비스표가 사후에 등록된 서비스표의 출원시 ... 전체내용보기 CLICK

[인터넷법률신문 200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