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워크맨`이 한국 상표분쟁서 진 까닭은

2009. 10. 5. 08:3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크레인 '워크맨' 무효 청구에 특허심판원 "저명 상표 아니다"
"유사상표 사전 등록 막자"… 외국社 심판결정 청구 매년 급증


 '워크맨(WALKMAN)'을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의 대명사로 인식해 온 일본 소니는 최근 한국 특허심판원에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소니는 한국의 운반하역기 제조업체가 크레인을 워크맨과 한글 표기가 같은 '워크맨(WORKMAN)'으로 2006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사실을 지난해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소니가 1979년부터 사용한 워크맨과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소니의 워크맨이 전자제품 업계에서 널리 알려졌지만 일반 공중 대부분에까지 저명한 상표라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한국경제 200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