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카드' 제작·판매 상표법 위반 아니다
2009. 11. 6. 15:3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트럼프 카드에 특수염료를 칠해 일명 ‘타짜카드’을 제작·판매했더라도 상표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392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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