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 특허품도 침해될 수 있다
2009. 11. 16. 18:0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 받은 발명이라면 특허권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더라도 다른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 받은 자신의 발명으로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권리를 침해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특허발명에 다른 사람이 먼저 받은 특허발명이 ‘그대로 포함’된 이른바 ‘이용발명’이다. 다른 사람 특허는 남의 것이므로 자기 권리는 자기가 발명한 부분에 그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자기 발명을 해도 남의 특허를 실시하면 그 특허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오굴록이라는 사람이 시침과 분침이 있는 손목시계를 발명해 먼저 특허를 받았는데 이를 본 이노벽이 이 특허시계를 그대로 이용한 뒤 날짜판만 추가해 출원, 특허를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이노벽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제조·판매하려면 오굴록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노벽의 특허시계를 만들기 ... 전체내용보기 CLICK [매일경제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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