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6. 18:0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세계 1위의 ‘상표대국’ 중국이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강국’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있다.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10일 열린 ‘2009년 상표연차총회’에서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차오강(趙剛) 부국장은 “제3차 상표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이번 작업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맞춰 중국 상표관리체제의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의 상표법은 지난 1982년 8월 처음으로 공포 시행된 이래 1992년, 2001년 두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폭증하는 수요에 비해 인력 및 비용 부족, 지방정부의 형식적인 단속 등으로 심지어 상표등록 신청이 방치되고 법적효력도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지난 9월30일 현재 중국의 상표등록 신청건수는 701만1000건, 상표등록건수는 395만6000건, 유효등록상표건수는 316만3000건에 달한다. 신청건수, 등록건수, 유효등록 건수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총량은 많지만 상표의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등 내용적으로 보면 선진국에 비해 부실한 수준이다.
차오 부국장은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역량이 약하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보완해 상표보호체계가 국제수준에 도달하도록 개선하겠다”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허법이 개정되어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새 상표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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