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국제적 분쟁 재판관할 싸고 논란
2009. 11. 30. 14:1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hpweb.com'사건 2번이나 파기환송 후 10년째 대법원 계류
대법원, 당사자의 국가와 '실질적 관련성'여부 판단기준 제시
국제적으로 승인된 통일된 규범 아직까지도 없어 혼란 가중
‘www.○○○.com’같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국제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점점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도메인이름은 일반적인 상표와 달리 등록을 한 국가나 미리 지정한 일정한 국가 내에서만 사용·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의 제한없이 동일한 도메인이름이 사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인터넷 도메인분쟁에 관한 통일된 규범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늘어나는 분쟁에 대한 ... 전체내용보기 CLICK
[인터넷 법률신문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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