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기
2009. 11. 30. 14:1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경상대학교는 경남 마산에 소재한 사립 경남대학교가 지난 2005년 2월 특허청에 등록한 '경남대학교, KYUNGNAM UNIVERSITY, 慶南大學校' 3단으로 구성된 복합상표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특허심판원에 각각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상대학교는 '경남대학교'가 등록한 3단으로 구성된 복합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상표등록을 불허하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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