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리듣기·벨소리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

2009. 12. 28. 11:5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음악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벨소리 서비스도 작곡·작사가의 허락없이 제공된 것이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가수 박지윤씨가 부른 '하늘색 꿈' 등을 작곡한 작곡가 조영수씨(48)가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다날 등 음악사이트 운영사 및 음원서비스 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늘색 꿈' 등 4곡을 만든 조씨는 2004년 4월 가요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다날 등의 업체가 스트리밍이나 MP3 다운로드 미리듣기 휴대전화 벨소리 등으로 자신의 허가없이 곡을 서비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다날 등이 제공하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미리듣기, 벨소리 판매, 통화연결음 판매 서비스, 링크서비스는 조씨의 지적재산권과 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배포권을 침해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서버에 저장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웹상 주소를 제공하는 링크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며 배상액을 감해줬다.

대법원 역시 "피고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 서버에 있는 원고의 음악 저작물을 송신,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다음, 링크서비스 및 인터넷 주소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200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