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약칭 쓰지마"… 일(日) '헬로 키티' 패소
2009. 12. 28. 11:5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일본의 인기 캐릭터 '헬로 키티(Hello Kitty)'의 일부 상표가 최근 국내 대법원에서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다. 1974년 탄생한 후 올해로 35주년을 맞은 헬로 키티는 꾸준히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고양이 캐릭터다. 문제의 발단은 2004년 일본 문구용품회사 산리오사(社)가 자사의 캐릭터 헬로 키티의 약칭을 'KT'로 정하고 하트 모양을 결합한 상표를 국내에 출원한 것이다. 산리오는 2007년까지 'KT'란 글자를 포함한 28건의 상표를 등록했다. 그런데 'KT'는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통신기업 'KT'를 연상시킨다는 게 화근이었다. KT가 2007년... 전체내용보기 CLICK [조선일보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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