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관련글 많다…그래서 상표권 인정"
2010. 3. 18. 12:5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법원, 한독 '돌핀시계' 유명세 증거로 수용
시계 제조사인 한독은 1984년부터 '돌핀시계'를 생산하면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다. 19년 뒤 2003년 이 회사는 동종업체인 로엔케이에 인수 · 합병되면서 상표 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상표권을 소멸당했다. 2006년 로엔케이는 상표등록을 다시 하려다 이모씨가 이미 같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한 것을 알았다. "로엔케이 돌핀시계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이씨가 등록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특허법원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돌핀시계와 관련해 1400여건이 검색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씨에게 패소 판결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한국경제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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