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고시 제5-1조 관련)(개정 2007.7.1)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례
1. 원산지표시 없이 아래와 같이 비원산국 만을 표시하여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단지 「ITALY」만을 표시
-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
- 인도네시아 제품에「Brand by Korea」라고만 표시
-베트남산 의류에 원산지표시 없이「Italian Mode」 표시 |
2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국 언어만을 표시함으로써 오인표시의 정도를 넘어 사실상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
- 중국산 제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 등을 한글로만 표시 |
3.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와 상이한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경우
-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재료 원산지 : 한국」으로 표시 |
4.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 등으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는 표시한 경우. 다만, 상표 바로 밑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중국산 포도주에「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
- 중국산 목제제기에「남원목기」로 표시
- 대만산 치즈에「Swiss Cheese」로 표시
- 태국산 새우에「대한민국 대표새우」로 표시
- 중국산 녹차에「보성녹차」로 표시
- 칠레산 돼지고기에「제주 흑돼지」로 표시 |
5.케이스ㆍ부분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제조를 고려「한국산」으로 표시한 경우
-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Made in Korea」로 표시
- 시계 케이스를 수입하면서「Made in Korea」로 표시
- 전자제품 프라스틱 케이스를 수입하면서「Made in Korea」로 표시
- 화공약품을 담기 위한 포대자루에「Product in Korea」로 표시
- 잉크, 전자제품 포장용 종이박스에「Made in Korea」로 표시 |
<별표 9> (고시 제5-2조 관련)(개정 2007.7.1)
원산지 오인표시 판정례
1.원산지표시는 되어있으나 아래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다만, 바로 밑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Italian Mode, Brand by Korea, Licensed by 회사명 Japan, Germany Technology, Japan Patent NO123, Fabric Made in Japan, Imported from USA, OEM : 한국 업체명, Designed by Italy 등으로 표시
- 원산지표시 보다 국내 업체명, 주소, A/S연락처 등을 더 크고 선명하게 표시 |
2.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 이외의 요소에 대해 비원산지 국가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 태국산 물품에 한국 상표, 국내 업체명, 설명 등을 한글로 표시
- 중국산 물품에「일본 회사명, 일본 주소, Japan」으로 표시
- 인도네시아산 캡슐토이에 일본어로 상표, 제품설명 등을 현저하게 표시하고 원산지표시는 제품과 같은 색상으로 양각하여 확인이 쉽지 않게 표기
- 원산지 국가명 뒤 같은 줄에 다른 표시 또는 설명을 하여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 |
3.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글씨체로 표기한 경우
- 벨기에산 돼지고기에「토종돼지」를 표시
- 중국산 골프가방 겉면에 상표권자 국적인「Australia」를 상표와 함께 크게 표시
- 중국산 어학 학습기에 상표권자 국적인「USA」를 각면에 표시
- 국내 제과업체의 상표를 표기하고 한글로 된 설명문 중간에 원산지표시
- 원산지의 글씨체가 활자체가 아닌 그래픽체, 흘림체 등으로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 |
4.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KS, JAS, UL 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오인하게끔 현저하게 표시 |
<별표 10> (고시 제5-3조 관련)(개정 2007.7.1)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례
1.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선풍기, 소형스피커의 밑바닥에 표시
- 자전거 하단부분에 표시
- 소형전자제품의 밧데리함 안쪽에 표시
- 가방 안쪽의 주머니에 표시 |
2.원산지 표시단위를 위반한 경우
- 김치, 돼지고기 등 비닐 내포장후 박스 포장한 물품으로서 박스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최소포장인 비닐 내포장에는 미표시
-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에는 미표시 |
3.글자크기, 색상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 품명, 제조자, 수입자 등의 글자크기에 비하여 원산지표시의 글자크기가 작거나 선명하지 않게 표시
- 제품의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표시 |
4.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
- 의류라벨을 길게 한 후 끝부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자르기 쉽게 한 경우
- 품질표시라벨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이 품질표시 라벨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별도로 부착한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잘 떨어지는 스티커 또는 원산지만을 표시한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예) 라미네이팅 스티커 또는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로 부착한 시계 등 기기
-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한 경우
예) 손톱으로 지워지는 골프채 원산지표시, 물로 지워지는 시계뒷면 인쇄 |
5.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오류
-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
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
-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 |
6.사용언어 오류
-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또는 중국의 백화문자 등으로 표시 |
7.조립국가만을 표시
-「Assembled in Germany」만을 표시하여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전기제품 |
<별표 11> (고시 제5-4조 관련)(개정 2007.7.1)
원산지 미표시 판정례
1.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위치에 원산지 표시한 경우
- 무거운 가구 밑바닥에 표시
- 냉장고, 전자렌지의 밑바닥에 표시 |
2.전시하지 않는 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 전시용 물품으로서 포장상자에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고 현품에는 미표시
- 런닝머신 등 중량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박스에만 표시 |
3.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
- 낱개단위 판매물품으로서 박스나 비닐포장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내부의 현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예) 골프채 운반용 비닐에만 표시
- 목기를 저가의 운반용 박스에 넣어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 낱개로 소매 판매될 단호박(떡호박)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300개들이 나무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 숟가락을 벌크상태로 수입하면서 50개들이 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 손가방 6개를 비닐포장 후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1개에만 부착한 경우
-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