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안드로이드’인데 다른 이름…왜?

2010. 3. 19. 09:5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삼성, 하드웨어 상표권 확보
다른 업체 네글자 이상 못써
오픈소스 캐릭터 표절논쟁도

 

스마트폰의 새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드로이드폰’을 둘러싼 마케팅 경쟁이 뜨겁다.
삼성전자는 16일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명칭의 하드웨어 상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국내 콘텐츠 업체가 확보중인 안드로이드의 국내 상표권을 인수해 지난해 하반기 특허청에 등록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안드로이드 관련 제품의 출시가 예정돼 있어 효율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상표권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상표권은 소유자인 구글이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의 경우 해당 국가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앞으로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엠피3 플레이어 등을 출시할 때 독점적인 명칭 사용권을 갖게 된다. 특히 현행 규정상 다른 업체들은 ‘안드로이드’에서 네 글자 이상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마케팅의 핵심인 제품 애칭(펫네임) 짓기에 제한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한겨레 IT 20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