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울리는 中짝퉁에 철퇴..수입금지 조치

2010. 3. 26. 09:5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 불구 유통업체 바꿔가며 짝퉁 활개..年1.4조 피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산 짝퉁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수입업자만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생산하는 해외 업체는 국내 유통업체를 바꿔가면서 계속 활개를 친다.

이런 피해 사례는 S보드 뿐이 아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국내외 2107개 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2008년 한해동안 6.6%의 기업이 지재권 침해손해를 입었다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이데일리 201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