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지재권 남용, 국내 심사지침으로 제동
2010. 4. 12. 17:4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정당한 지재권 행사 존중 위한 고려사항도 명시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특허실시허락 계약을 맺을 때 겪게 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유형을 제시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의결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사업자의 부당 행위 뿐 아니라 외국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지침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조세일보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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