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귀걸이’ 유사품 “상표권 침해”

2010. 4. 30. 10:2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로만손이 이른바 ‘김연아 귀걸이’로 알려진 왕관 디자인을 사용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아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한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만손은 2003년에 왕관모양 상표를 등록했고, 이 도형은 로만손의 제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내 수요자 등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며 “한씨가 머리핀 등에 왕관모양 장식을 부착한 것은 장식적 목적뿐 아니라 상품의 출처 표시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로만손의 상표권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세계일보 201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