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中서 불법복제 소송 승리

2010. 4. 30. 10:2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217만 위안 배상 판결 얻어내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중국 상하이 법원에서 217만 위안의 배상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소프트웨어 해적행위와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은 현지의 다중(大衆)보험공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사용함으로써 MS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리고 이런 금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MS는 판결결과에 대해 "중국의 대형 회사를 소프트웨어 복제권 침해 혐의로 법원에 제소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가 중국에서 손해배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