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제'로 대폭 간소화

2010. 7. 30. 09:5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개정 상표법 28일부터 시행…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과 상표등록출원절차 등이 크게 편리해진다.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상표권자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상표권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오탈자 등을 심사관이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상표권 존속기간갱신과 상표등록출원절차 등을 개선한 ‘개정 상표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은 상표권자 등의 편의제고를 위해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대폭 간소화한 점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