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페라가모 상표권 침해...법원"2억 배상"
2010. 8. 17. 09:2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11일 이탈리아 패션업체 ‘페라가모’가 말굽 모양의 표장을 모방한 제품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제화업체 금강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금강이 페라가모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말굽 모양의 장식이 붙은 구두를 생산하거나 팔면 안 되고 이미 만든 제품에서 이를 제거해야 하며 일간지에 판결 요지를 게시해야 한다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헤럴드경제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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