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개정안 통과 앞두고 오픈마켓 '초비상'
2010. 9. 10. 11:3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픈마켓 업체가 긴장했다. 이번 국회에서 오픈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중개업자 중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오픈마켓 시장에는 그간 많은 분쟁 사례가 있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법에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오픈마켓 업체를 처벌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
◇전자상거래 개정안 통과 `초읽기`=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업체 중개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중개 의뢰자인 오픈마켓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중개업체가 직접 제공 ... 전체내용보기 CLICK
[전자신문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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