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유통조직 세관에 적발

2010. 11. 4. 09:3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온라인 쇼핑몰 등에 4만2천여개 불법유통…정품시가만도 1천200억원대
 
정품시가만도 1천200억원에 달하는 불법복제 게임물을 판매해 온 온라인 쇼핑몰판업자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2일 불법 복제 게임물을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자 김모씨 형제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에 적발된 김 모씨 등은 지난 07년 6월14일부터 올해 8월26일까지 총 3년 동안 샌디스크 등 메모리에 닌텐도 게임을 불법 복제한 후, R4·DSTT 등에 동 ... 전체내용보기 CLICK

[세정신문 201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