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징 가장 잘 드러난 상태 유사하면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해야
2010. 10. 26. 10:0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디자인의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드러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주)B사가 (주)L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3739)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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