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미술관' 상표 항소심도 무효판결

2010. 11. 9. 10:5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변리사 대리권 인정해달라" 위헌제청은 각하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4일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한모 씨가 경기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등록할 당시 백남준은 일반인들에게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로 알려졌었다"며 "한씨가 그의 명성에 편승해 무단으로 출원·등록한 상표이므로 등록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