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근거 없는 '직수입' 광고로 '망신살'
2010. 11. 16. 13:4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독점 수입업체 소송에 법원 '전단지 전량 폐기' 처분
롯데마트가 근거 없는 '직수입'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8일 영국제 명품식기인 포트메리온을 독점 수입하는 한미유나이티드가 “직수입 문구사용을 중단하라”며 롯데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5월경 포트메리온 그릇 중 그릇 둘레에 나뭇잎 모양의 테두리가 사용된 '보타닉 가든' 제품을 판매하며 '영국에서 직수입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는 광고문구로 ... 전체내용보기 CLICK
[머니투데이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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