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및 특허등록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큰 손해
2010. 11. 16. 13:4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같은 날짜에 비슷한 상표·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한 화장품 중소기업 업체 연구원 김씨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새 화장품을 개발하는 개발부에 재직 중 이다. 며칠 전 김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김씨가 재직 중인 부서에서 야심차게 2년 가까이 준비 해온 제품을 전문 특허사무소에 상표등록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같은 종류의 화장품으로 상표등록 신청을 이미 한 다른 업체가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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