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브랜드 도용 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
2010. 11. 16. 13:4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KT는 최근 자사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업체인 케이티로지스 및 로앤지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케이티로지스는 지난 2002년 KT의 사내벤처로 출발해 KT의 업무를 위탁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사내벤처 관계 및 업무위탁이 종료된 시점 이 후 계속 ‘KT’를 포함한 상호와 영업표지를 자사의 홈페이지와 택배 및 이사 차량 등에 사용해 왔다. 또한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홍보하면서 ‘KT’를 포함한 표장을 사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로앤지스는 2008년경부터 이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해 오면서 임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스폰서 링크, 이사 차량 등에 ‘KT로지스’, ‘케이티로지스24’라는 영업표지를 ... 전체내용보기 CLICK [서울신문 201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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