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리사, 특허침해民訴 대리할 수 없다" 명시적 첫 판단
2010. 11. 16. 13:4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변호사·변리사 직역 다툼 장기전으로
변리사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이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원의 명시적인 첫 서면판단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함께 변리사가 낸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과 결정으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유무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한 고영회 변리사는 법원판단에 불복해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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