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bene)는 '善' '良' '좋은'이라는 형용사 '피자베네'에만 독점 안된다
2010. 11. 16. 13:4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앙지법, ‘카페베네’ 승소판결
‘피자베네(pizzabene)’가 ‘카페베네(caffebene)’를 상대로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카페베네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피자베네라는 서비스표로 피자가게 영업을 하고 있는 최모씨가 “두 서비스표 모두 ‘선(善)’, ‘양(良)’, ‘좋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네(bene)’라고 약칭될 수 있는 만큼 ‘카페베네’는 피자베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주)카페베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침해금지 청구소송(2010가합553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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