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물품 전용 첨단검사장 구축 등 통관강화
2011. 1. 3. 10:3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국제 특송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은 이제 그만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개인의 소량화물 수입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이한 국제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류·불법건강식품류·위조서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및 그 밖의 견품 등을 말함 (특송업체: DHL, FEDEX, 대한통운, 한진 등 42개업체) |
관세청은 금년도 적발한 마약류의 74%, 불법건강식품류의 90%, 위조서류의 95%가 국제특송과 우편물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적으로 통관절차가 간이한 소량의 화물을 통해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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