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지, 목걸이 등 패션 품목에 대한 심사기간 1달로 단축
2011. 2. 14. 13:0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무심사품목 확대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패션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무심사제도의 대상 품목을 10개류(2,460개 22.6%)에서 20개류(4,231개 33.3%)로 대폭 확대하는 등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했다.
디자인무심사의 확대는 미국이 패션관련품목을 무심사로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Innovative Design Protection and Piracy Prevention)을 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유럽도 디자인의 심사기간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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