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재 불법복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처벌기준 강화
2011. 3. 7. 17:5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저작권 침해 행위, 경제손실 야기하고 있어 단속 강화에 나서
최근 문화선진국 도약을 위해 저작권 보호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센터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100명의 온라인 모니터링요원 채용 계획을 밝혔다.
표절이나 무단 복제 문제는 음악이나 영화, 게임 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법복사 교재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열이 높아지고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어교재에 대한 불법복제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영어교재의 대부분이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옥스포드 등과 같은 유명 해외 교재를 스캔하여 불법복제해 유통시키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 전체내용보기 CLICK
[아이비타임즈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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